생활 법률

근로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박남량 narciso 2005. 7. 8. 08:48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소유 부동산이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부도가 나자
먼저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본인만이 빠졌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88조(배당요구) 제1항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진행 중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1. 판결이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 있는 확정판결문
2.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납부사실증명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