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건물명도소송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박남량 narciso 2005. 7. 8. 08:36

건물명도소송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승계인에게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