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승계인에게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0) | 2005.07.08 |
---|---|
건물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0) | 2005.07.08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애로사항은 있다 (0) | 2005.07.07 |
강제경매의 취소 (0) | 2005.07.07 |
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 (0) | 200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