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의 취소
채무관계로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신청인데,
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경매신청에서 청구한 금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취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될 때 까지의 여비를 더 달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지를 알아 봅니다.
채무를 변제공탁하고
경매신청 취소신청을 곧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이 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건 소송제기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취하가 없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협의하도록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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