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법원으로 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 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면 담보가등기로서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경매법원에 금전차용 내용을 기재한
계산서와 차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법원에서 담보가등기로 인정을
받는다면
근저당권과 같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경우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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