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 송달을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주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제1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
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5.5.13선고 73도2555판결-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고서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83.7.12선고 83도1405판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집주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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