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절차)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 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 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입니다.
먼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이고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며 최후주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로 부터 직접 추심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제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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