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에 대항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6. 08:44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절차)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 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 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입니다.

 

먼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이고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며 최후주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로 부터 직접 추심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제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