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등기된 주택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7. 6. 08:38

가등기된 주택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명도를

요구하고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주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 봅니다.

 

 



유감스럽지만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하고
임대보증금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경료시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설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 보다는 앞선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