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식당을 개업하는 친구에게 개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친구와 그의 부친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다른 친구를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페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공동채무자인 친구의 부친과 보증인인
다른 친구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일반 민법상으로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바,
즉 수인이 그 1 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제9호-
-상법 제151조(공중접객업 의의)-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식당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이라고 할 수 있고,
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행위
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행위만이 아니라
개업준비행위로 행하여진 금전소비대차행위도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친구의 부친과 보증인
다른 친구는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단기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민법상의 채무인 경우에는
친구와 그의 부친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친구와
그의 부친은 균등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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