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강제경매에서 물건이 낙찰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다해도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에
항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0) | 2005.07.05 |
---|---|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 | 2005.07.05 |
강제집행 중의 채권승계 (0) | 2005.07.04 |
재산조회제도의 신청절차 (0) | 2005.07.04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0) | 200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