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의 채권승계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속행 중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강제집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채무자의 포괄승계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속행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집행이
채권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의 승계인에 대하여 속행되지 아니합니다.
채권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양수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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