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강제집행 중의 채권승계

박남량 narciso 2005. 7. 4. 07:29

 강제집행 중의 채권승계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속행 중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강제집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채무자의 포괄승계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속행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집행이

채권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의 승계인에 대하여 속행되지 아니합니다.

 

채권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양수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