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박남량 narciso 2005. 7. 5. 08:52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한 후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는 가압류할 때 현금공탁 및 보험증권제출을 말함)


채권자의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하여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