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권을 양도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까요.
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원래의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 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설명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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