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의 신청절차
재산조회제도의 신청절차에 있어
신청대상, 요건과 관할,
신청방법, 열람 및 교부로
구분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중기, 금융자산 등에
한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되며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 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됩니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입니다.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광역시.도 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단체 등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방법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 이유 있다 " 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회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조회 2만원
건물소유권 조회 1만원
등입니다.
재산조회 결과열람 및 교부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회결과의 도착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법원에 출두 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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