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저는 갑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을과 함께 그 할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위 트럭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병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수회 연체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트럭의 할부금 잔액의 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므로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갑이 변제해야 할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제3자인 병이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갑은 주채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 제454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채무인수로 인해
주채무자인 갑 및 연대보증인인
질의자와 을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22조-
다만,
주채무자인 갑에 대하여는
할부금융사에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공동보증인인 을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부담이므로
변제액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동의로 채무인수가 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459조-에서
"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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