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있어 배당 이의 절차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배당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장부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라
첫 변론기일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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