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이 압류된 채무자가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유체동산의 압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유체동산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방법, 보관장소를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한 경우
집행을 속행하는 법원은 어디인지 알아 봅니다.
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명 받은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그 보관장소를 변경하려면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법원내의 변경: 사후 변경신고,
-관할법원외의 변경: 사전허가
그 장소가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속행,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및 경매는
당초의 압류법원 집행관이 행하므로
그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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