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는데 본인이 출장으로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조회 신청이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0) | 2005.07.02 |
---|---|
경매에 있어 배당 이의 절차 (0) | 2005.07.02 |
동산이 압류된 채무자가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0) | 2005.07.01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0) | 2005.07.01 |
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 하여야 하는지 (0) | 200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