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 하여야 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7. 1. 10:17
 

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 하여야 하는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소환장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찌하다 채권계산서 제출기한을 넘겼으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배당에 참여시키고 배당액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나,

집행권원이 없으면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경매신청 전 가압류 한 채권자라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배당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