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 하여야 하는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소환장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찌하다 채권계산서 제출기한을 넘겼으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에서 제외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배당에 참여시키고 배당액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나,
집행권원이 없으면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경매신청 전 가압류 한 채권자라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배당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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