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9.1.26선고 98다23850판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침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
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
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선고 94가합2353판결-
또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
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2859판결-
그리고 다른 판례를 보면
본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소정의
확보거리 0.5M를 두지 못하고 원고소유 대지로부터 30CM를
두고 세워져 있어 동 건물의 각층마다 1.2평씩만이 법정거리
내에 들어 있는 바, 동 건물이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에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것이며, 건물의 철거 등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법 1997.7.3선고 96가합7055판결-
참고적으로 유의할 것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
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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