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건물명도

박남량 narciso 2005. 6. 30. 08:41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물명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의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현실로 반환받는 것은

명도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건물명도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건물의 명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