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물명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의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현실로 반환받는 것은
명도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건물명도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건물의 명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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