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2년 11개월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허리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며칠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까요?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즉시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통지하십시요.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 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 자체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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