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6. 29. 10: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표부도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난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범죄가 성립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됩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수표업무처리자의 입장에서

부도 등 범죄성립에 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신뢰성확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배경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1983.9.27 선고83도516판결-에 의하면

 

회수한 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금융기관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도수표가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제시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의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