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표부도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난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범죄가 성립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됩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수표업무처리자의 입장에서
부도 등 범죄성립에 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신뢰성확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배경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1983.9.27 선고83도516판결-에 의하면
회수한 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금융기관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도수표가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제시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의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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