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 받았으나,
채무자와는 채무의 변제기로 부터 10년이 경과 하였고
물상보증인의 재산경매의 종료시점으로 부터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잔여채무의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채무자가 소멸시효기간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또는 그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경매절차의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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