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와 부양범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부양의무자와 부양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하므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다른 집으로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
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또한 법원은 부양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이 있으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
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
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인 금전급여부양은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
오늘 알아보는 부양은 사회의 변천이
가족사와는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실었습니다.
風樹之嘆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조용해지려고 하지만 바람이 자지않는 것을 한탄하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을 한탄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선의 으뜸이 효도입니다.
어버이가 계시지 않으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효도하는 길이 비록 까다롭더라도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때를 놓쳐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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