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6. 30. 08:37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등기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어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무허가 건물이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임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