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것을 자신의 수표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별명등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을 수표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고
평소에도 거래상 사용하던 가명을 수표에 기재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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