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의 집행을 한 이후에
채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집행문을 환부받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압류물을 처분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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