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거주하는 집이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사람이 찾아와
그 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하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므로
공터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공터를 매수한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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