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와 소멸시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 두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되는 것이므로 수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완성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가압류와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6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2호-
-민법 제178조(중단 후의 시효진행)-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11102판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
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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