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얼마 전 자기의 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책이 없는지를 알아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하여
악의의 채무자에 대항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채권자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매취소를 청구하여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채권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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