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담보계약체결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기계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공증하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수락한
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일반채권자가 점유개정하여
양도담보된 기계를 강제집행을 하여 매각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갔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기계의 소유
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동산양도담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점유개정이라 함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점유개정에 있어서는
양도를 한 후에도 점유는 여전히 양도인이 가지기 때문
에 제3자는 양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제2항-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민법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의하면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은 타인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9.9.7선고 98다47283판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1998.6.12선고 98다6800판결-
-대법원 1997.6.27선고 98다51332판결-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
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
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
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
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기계의 선의취득자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된 동산을 강제집행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은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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