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는 방법

박남량 narciso 2005. 6. 28. 08:4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는 방법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본인은 판결을 송달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정되고

그 밖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만 배당을 받게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당요구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이전에 가압류가 집행된다면

집행의 경합이 될 것이므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