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는 방법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본인은 판결을 송달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정되고
그 밖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만 배당을 받게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당요구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이전에 가압류가 집행된다면
집행의 경합이 될 것이므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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