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 받기까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8267판결-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판결-
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3.9선고 98다46877판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처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법원 1966.5.10선고 62다279판결-
-대법원 1980.12.23선고 80다2077판결-
도벽이 있는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토록 한 관례나 차용한
액수 등을 비추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67884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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