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7. 1. 10:2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등이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들은 회사 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회사로 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회사가  납품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납품회사는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서 살펴보면

다른 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또 다른 회사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다른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또 다른 회사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합채권자들의 납품회사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납품회사에 대하여 직접추심할 수도 있으며,

 

납품회사가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