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이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승소판결을 받아 놓았다고 하여
곧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명시기일불출석,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명시기일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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