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 하였다면 낙찰받은 때에
낙찰대금의 상계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 집행관, 감정인,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일반직원
2) 재경매의 전경락인
3) 채무자
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누구든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담보와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임의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 등
소정절차가 필요함)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자격증명으로는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
등)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에서
낙찰대금의 상계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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