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세계약서 분실의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7. 6. 08:48
 

전세계약서 분실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
다행히 복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재발행 받을 수는 없을까.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인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행이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기소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록만 있을 뿐이고,
사본도 남아있지 않고,

보증금이나 목적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권리신고에 대한 인정여부는
당해 법원의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