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7. 08:43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대금까지 완납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아닌데 이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도 받는데 절차가 어떤지를 알아봅니다.

 

 




경락인과 위 승계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인도명령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에 대하여도 위 방법으로 가능하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자와
위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