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기간 종료 전에는
우선변제권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기타사정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를
임대차의 해지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 가능여부 (0) | 2005.07.12 |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 등기 가능여부 (0) | 2005.07.12 |
도난 당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 (0) | 2005.07.11 |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보호 받는지 (0) | 2005.07.11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0) | 200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