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박남량 narciso 2005. 7. 12. 08:48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기간 종료 전에는
우선변제권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기타사정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를
임대차의 해지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