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효력발생 전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을 발행해 주었는데 채무자는 이 약속어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위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는 제3자
의 지급제시에 응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 제17조(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같은 법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 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0.3.24선고 99다1154판결-
-대법원 1984.7.24선고 83다카2062판결-
-대법원 1994.3.25선고 94다2374판결-
이와 같은 경우의 판례를 보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 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 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
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거래회사에게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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