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 취소방법
채권자로 부터
이자를 월2푼으로 하여 금300만원을 빌렸으나,
위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채권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1.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
2.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게되면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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