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을 건축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위반
산사태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밭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정지하여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위의 경우에도 문제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 농지법 제59조(벌칙) -
-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
1.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라 함은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위 가 항의 토지의 유지,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즉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절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78판결 -
그런데 농지법 소정의 농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농지법 소정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이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록
지목은 전이지만 산사태로 인하여 밭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농지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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