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

박남량 narciso 2006. 12. 29. 10:31

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안내

 

 

1. 휴대전화문자서비스에 의한 호적비송사건결과 통지제도 시행

  2006. 10. 11. 부터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을
  우선 시범법원으로 선정하여 호적비송사건 중
  사건명이 개명, 호적정정, 취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종국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2006. 12. 1.부터는
  전국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취적 및 호적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함.

 ○ 법원은 호적비송사건의 신청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안내를 신청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당해사건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고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사건 종국결과를 통지함.

 ○ 법원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함. 

 ○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결과는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