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범죄유무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였는데
지급 받은 임대보증금을 친구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전동의나 사후승낙도 없이
임대보증금을 친구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판결 -
그런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도2095판결 -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한명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동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동임대보증금을 공동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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