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12. 4. 09:26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여부




저와 성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인 갑이 최근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모두
사망하였는데 제가 갑의 형제자매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판결 -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관한 이성동복의 형제자매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성동복형제 갑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