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박남량 narciso 2006. 11. 23. 11:29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옆집에서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일부가 제가 거주하는
이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이층주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웃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62363판결-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아
보이나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905판결-
- 대법원 1999.9.7 선고 99다27613판결-
-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2823판결-
-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판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2 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1.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권리행상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4. 사회상규상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웃이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가 되는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과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6911,16928판결의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