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

박남량 narciso 2006. 11. 27. 10:48
 

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



전자독촉시스템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관련 절차나 양식에 관한 충분한 도움을 받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과 서류 작성 비용 등이 절감됨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세대에게는
    법원의 문턱을 낮추어 권리구제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현재 독촉사건을 주로 제기하는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종이 없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훨씬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법원으로서도 종이 등 각종 물자의 절약과 함께
    전자독촉시스템의 전산지원을 통해 대량의 정형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전자법원을 구현하여
   ‘종이 없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 시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큼

 

                    전자독촉시스템의 주요 내용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특별소송절차의 하나로서
   통상의 소송과 달리 채무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신청서에 대한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며(지급명령)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등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증명(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나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불복할 수 있음.     
   주로 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없는
   금전대차 등 관계에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다툴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다툴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되기도 함.     
   독촉절차의 경우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1/10의 인지만을 납부하면 되므로
   채권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됨


  채권자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지급명령의 발령절차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먼저 전자독촉 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사용자등록을 마친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됨
    빈칸 채우기 방식에 따라 필수사항을 입력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 등을 활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음

○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또는 지정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 등
    전자적으로 이루어짐

○ 법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됨

­  채무자에게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편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함

○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등록됨

○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미리 등록한 e-mail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지받은 후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린터로 집행권원이 되는 지급명령정본을 출력할 수 있음


채무자의 불복절차

○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와
    통상의 서면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즉, 채무자는 통상의 지급명령 절차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출력된 지급명령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게 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동봉하여 발송함)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령한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9/10)을 납부하면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응소하면 됨

보안 관련 조치

○ 공인인증서에 의한 보안시스템

­ 전자독촉시스템의 접속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에 비하여 보안이 강화됨

○ 위조방지장치 및 복사식별장치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되는 지급명령정본에는
   위조방지장치와 복사식별장치가 함께 인쇄됨

­ 누구라도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법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열람가능한 소송서류는
    출력한 경우 열람용임이 표시됨


운용개시일시 및 서비스 제공시간

○  운용개시일시 : 2006. 11. 24. 09:00

­  인터넷 전자독촉홈페이지(
http://ecf.scourt.go.kr)에 접속하여
   그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음

월요일~금요일 : 09:00 ~ 20: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