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안내
1. 휴대전화문자서비스에 의한 호적비송사건결과 통지제도 시행
2006. 10. 11. 부터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을
우선 시범법원으로 선정하여 호적비송사건 중
사건명이 개명, 호적정정, 취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종국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2006. 12. 1.부터는
전국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내용
○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취적 및 호적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함.
○ 법원은 호적비송사건의 신청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안내를 신청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당해사건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고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사건 종국결과를 통지함.
○ 법원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함.
○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결과는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함.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밭을 건축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 (0) | 2007.01.25 |
---|---|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범죄유무 (0) | 2007.01.19 |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0) | 2006.12.18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여부 (0) | 2006.12.04 |
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 (0) | 2006.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