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범죄유무

박남량 narciso 2007. 1. 19. 12:05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범죄유무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였는데

지급 받은 임대보증금을 친구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전동의나 사후승낙도 없이

임대보증금을 친구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판결 -

 

그런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도2095판결 -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한명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동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동임대보증금을 공동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