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 상표법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법원 2007.1.25. 선고 2006허8415 판결 -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서 판례는
도메인 이름인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 누구인지 (0) | 2007.03.22 |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0) | 2007.01.29 |
밭을 건축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 (0) | 2007.01.25 |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임대보증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범죄유무 (0) | 2007.01.19 |
휴대전화문자전송에 의한 호적비송사건 종국결과 통지제도 시행 (0) | 2006.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