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박남량 narciso 2007. 1. 26. 10:41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 상표법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법원 2007.1.25. 선고 2006허8415 판결 -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서 판례는
도메인 이름인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